미세먼지 긴급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이 신속히 이뤄집니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마스크나 공기정화장치 등을 긴급 구매할
경우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를 신속하게 대응 편성하고 자체사업도
적극 발굴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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