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뒷받침
할 세종시법 개정안의 윤곽이 공개됐습니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수영장과 주차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국유재산을 세종시장에게 관리위임하거나 위탁하도록 하고 운영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근거가 명시됐습니다.
또 주민세 일부를 읍면동 특성에 따라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장을
시민 추천과 공모를 통해 임명하는 등
시민참여 확대 방안이 담겼으며 연내
국회 통과가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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