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모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A 씨와 현직
조합장 B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A 씨가 지난 1월 말 단체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5만 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집을 방문해 병문안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 씨는 법령 등에 따른 사업계획이나
수지예산에 근거하지 않고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조합 경비로 임원 등에게
3차례에 걸쳐 600여만 원 상당의 의류와
상품권을 지급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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