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보건환경연, 공영시장 잔류농약검사 강화

김광연 기자 입력 2019-03-02 20:30:00 조회수 1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 시행에 맞춰 공영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합니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작물별 등록된 농약을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는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합니다.

검사 결과 농약수치가 기준을 넘을 경우
전량 압류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며,
생산농가의 농산물도매시장 출하가
한 달 동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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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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