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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연구 중심 대학인
카이스트에서 노조 간부인 비정규직
직원들의 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교측은 노조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이유에서의 해고라고 밝혔지만 해고
사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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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카이스트에서
주사 현미경 사용과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온 이선영 씨
지난해 5월 첫 아이 출산 후 출산휴가를
다녀온 뒤 그동안 1년 단위로 맺어 온 고용
계약이 4개월, 2개월로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난달 28일 자로 계약만료 통보를 받고,
20년 넘게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 아침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INT▶ 이선영/ 카이스트 비정규직 해고자
"내가 21년 동안 일한 것이 종이쪽지
한 장인가. 아무 생각 없었죠. 나는 쓰다 버린 소모품 같은.
3년째 영재교육 관련 업무를 맡아 온
서성원 씨도 최근 학교에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무고과 B등급인 서 씨가 저성과자라며,
계약 기간이 종료된 같은 부서원 가운데
유일하게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서 씨는 인사 책임자가 적극적인 노조
간부 활동을 해고 사유로 거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서성원/ 카이스트 비정규직 해고자
"(기관 운영에) 제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
하셨고요. 제가 분열을 조장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 씨의 경우
출산 휴가에 대한 보복성이 아닌,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SYN▶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관계자
"장비 가동률이 워낙 저하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 같습니다."
또 서 씨의 경우도 노조 탄압이 아닌 기대했던 업무 성과를 내지 못해 마지못해 내린
결정이었다는 입장입니다.
◀SYN▶ 카이스트 모 학과 교수
"석사나 학사 출신 보다도 못한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고용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해고를 당한 두 직원은 카이스트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로 이들이 속한 공공연구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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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 같아요."
공공연구노조는 이 씨는 비정규직법에 적용되는 기간제 연구자로 볼 수 있고, 서 씨는
부당 노동 행위 피해자라며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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