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연일 미세먼지 공습속에 비상대책 중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차량 운행을
줄이는 건데요.
충남엔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공공기관
2부제 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END▶
지난 22일 충남도청 앞,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불법 주차 차들은 대부분 끝 번호가
홀수인 차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2부제에 걸려 도청에 못 들어간 차들입니다.
(화면전환)
역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오늘(투: 어제) 오전,
사흘 전보단 줄었지만 도청 주변
불법 주차는 여전합니다.
오늘은(투: 어제) 짝수 번호 차들이
늘어섰습니다.
◀SYN▶
2부제 위반 차량
"잠깐 일 보러 왔다가 도청 일 보러 왔다가
댈 데가 없어서 거기 댔어요. (2부제 하는 건 알고 계셨어요?) 앞에 와서 알았어요."
알고도 안 지키고 몰라서 못 지키고
핑계는 다양합니다.
◀SYN▶
충남도청 공무원 (음성 변조)
"오늘은 대전에서 (짐을) 싣고 왔어요. 그걸
운반하느라고 할 수 없이 (도청) 가까이
댔는데..."
내포가 대중교통이 불편해 어쩔 수
없었다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SYN▶
2부제 위반 차량
"(오늘 차량 2부제 하는 거 아셨어요?)
몰랐지요. (대중교통으로는 못 다녀요?)
거긴 안되죠. 대중교통이."
2부제 하는 줄 몰랐다고 잡아 떼다가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SYN▶
충남도청 공무원 (음성 변조)
"(차량 2부제 하는 건 아셨어요?) 몰라가지고 그래서 바깥에 대라고 해서 대 놨잖아요.
(도청에서 문자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미쳐
그걸 생각 못 했어요."
충남도는 전날 직원들에게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는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나흘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부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허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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