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대전에서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예비대학생 19살 A군의 유족들이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발인에 앞서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가해자는 살인 현행범인 만큼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런 내용의 청원을 올렸으며
현재 7천여 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A군은 대전 관저동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30대 B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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