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오는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합니다.
집중단속은 보령과 청양을 비롯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 맨 앞부분의 지역인 선단지에서 실시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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