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다음달 1일부터
교사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첫 적용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공립고 교사 전보에서 상피제를
시행하고, 사립학교에도 적극적으로 권고해
법인 내 다른 학교 전보를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부득이 동일교 교원-자녀 상피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자녀가 재학한 학년의
출제와 검토 등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교내 상피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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