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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가 단독 보도한
타이어뱅크의 탈세 의혹.
오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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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정규 회장은 대리점 수백 곳을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뒤
수익을 분산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세금 80억여 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대부분 유죄로 결론 났습니다.
우월적 지위에서 임직원과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금 증빙 서류를 파기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범행도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탈루한 세금을 냈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혐의 등
일부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검찰 구형량보다 적은 양형을 내렸습니다.
(S/U) "김정규 회장은 일부 혐의가 무죄이고, 향후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판결 직후 김 회장은 취재진과 만나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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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직도 무죄를 주장하시나요? / 우리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 이 모 씨는
징역 3년과 벌금 81억 원을 선고받았고,
다른 임직원 4명에게는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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