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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천안갑 이규희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대 국회에서만 두 명의 현직 의원이
낙마 위기에 놓여 선거비용 환수 요구가 거세고
자유한국당 이완구 전 총리의 출마설로
천안갑 지역구가 이래저래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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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갑 이규희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방선거를 앞둔 재작년 8월
공천을 도와준다며 출마 예정자로부터
45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해당 금액도 추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구민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빌려준 돈'이라는
이 의원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이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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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천안갑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관련성을 과도하게 판단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새롭게 고려할 수 있는 것을 고등법원에 호소해 보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만 벌써 두 명의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거나 낙마 위기에 놓인 천안갑.
경실련은 재선거에 드는 비용이
5억 5천만 원에 달한다며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선거비용을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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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
"선거법 위반 등으로 낙마하는 의원들은
선거비용 전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고, 또 법제화되어야 한다..."
또,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이 의원이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고,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이완구 전 총리가 후보지로 겨냥하고 있어
정치 지형에도 파장이 예고됩니다.
천안갑 탈환을 노리는 한국당은
민주당발 공천 참사라는 비난 성명을 내는 등
민주당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조였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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