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등록 차량 10.2% 배출가스 5등급

김윤미 기자 입력 2019-02-16 20:30:00 조회수 1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수도권 운행이 제한되는 가운데
천안시 등록 차량 10대 중 1대는
배출가스 5등급으로 조사됐습니다.

천안시는 지난해 말 기준
31만 5천여 대의 등록 차량 가운데
10.2%인 3만 2천여 대가 5등급 차량이라며
관련 조례를 만들고 단속시스템을 구축한 뒤
올해 말부터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천안과 인접한 수도권의 경우
오늘부터 운행 제한이 가능해졌고,
인천과 경기지역 운행제한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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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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