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구급 활동 중인 소방차와 구급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주·정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지난해 3월 도로에서 유기견을 구조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소방공무원 3명에게
가해자 측 보험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실을 묻기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등은 경찰용
긴급차량이 임무수행을 위해 주·정차가
가능한 것처럼 소방차량도 주·정차할 수
있도록 해야 소방 공무원의 활동에 제약이
없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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