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현 전 대전일보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 전 사장은 지난 10일, 사장직에서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