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현 전 대전일보 사장, 횡령 혐의 집행유예 확정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2-15 20:30:00 조회수 1

대법원 1부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현 전 대전일보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 전 사장은 지난 10일, 사장직에서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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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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