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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돼 지역에서도 보다 강력한 비상 저감조치가 적용됩니다.
시도별로 달랐던 기준이 통일, 강화됐고
미세먼지를 내뿜는 민간 사업장까지
적용대상도 늘었는데요.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교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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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때도 없는 미세먼지의 공습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CG) 기존에는 대전과 세종, 충남의
비상 저감조치 발령기준이 제각각이었던 반면,
당일 초미세먼지 PM2.5의 평균 농도가 ㎥당
50㎍ 초과나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내일 75㎍㎥ 초과 예상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됩니다.
◀INT▶ 문주연 미세먼지 대응과/대전시
"공공행정기관의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 조정, 그리고 비산먼지 사업장의 영업시간 단축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와 화학단지가 밀집한 충남의
적용 대상 확대가 두드러집니다.
대산공단 등 14개 민간 업체도 운영시간 단축 대상에 들고, 제철소 등 133곳의 1종 대기배출사업장은 미세먼지 저감 계획 등을 관리받아야 합니다.
차량 2부제는 행정기관은 물론 군부대,
우체국 등 공공기관까지 확대됩니다.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수도권이 시행하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은
제외됐고 대전의 산업단지 역시 여전히
사각지대이기 때문입니다.
◀INT▶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사실은 1차 물질이 아니라 2,3차로 생기는 미세먼지 물질들이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의 산업체가) 기준치는 대부분 맞추고 있지만 총량 기준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학교와 어린이집 등의 휴업과 이를 뒷받침할
부모의 탄력 근무제 등도 권고여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긴급대책 이상의 장·단기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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