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현장서 아내 내연남 협박 50대 벌금형

조명아 기자 입력 2019-02-13 20:30:00 조회수 1

대전지법 형사8단독부가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내연남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아내의 불륜 현장에서
내연남이 안방 화장실로 숨자 "문을 열라"며
흉기로 위협했는데, 내연남은 창문을 통해
피하다가 추락사했고 검찰은 협박 혐의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A 씨는 또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협박이 없었다고 거짓 진술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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