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한 체육단체 회장이
수천만 원대의 협회 운영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후원금과 기탁금 등 명목으로 들어온
운영자금 6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모 체육단체 회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해 협회 내부
인사로부터 비위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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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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