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성기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

조명아 기자 입력 2019-02-08 20:30:00 조회수 1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유성기업이 이른바 '노조 파괴'를 위해
노무법인에 회삿돈 13억 원을 건넨 것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보고 유시영 회장 등을
기소했습니다.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
노무법인 '휴먼밸류 컨설팅'에
"사내 노동 관련 현안을 해결해달라"며
매달 5천만 원 씩 자문료 13억여 원을 건넸고
휴먼밸류 컨설팅은 직장 폐쇄와 해고,
노조에 대한 고소·고발 등을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성기업 측은 컨설팅 비용과 교육비는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 파업과 불법 공장점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적법한 자문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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