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집중취재 순서입니다.
세종시의 간선급행버스와 공영버스 운영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인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선
1년여 전에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부적절한 채용에 대한 후속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공사에선 성범죄자를
버스 기사로 채용했던 사실까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해 1월
세종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한 A 씨.
A 씨는 입사 반년 전 성매매를 알선하고
상해를 입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CG1)세종도시교통공사 인사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선고유예 기간에 있으면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CG2)또 공사 정관에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선고 직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사 직원이 될 수 없습니다.
채용 당시 공고문에도
신원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되면,
채용하지 않겠다고 적기까지 했지만
규정은 모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S/U)"세종도시교통공사는
신원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A 씨의 범죄 경력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반년 넘게 몰고 다녔습니다.
◀INT▶
세종도시교통공사 직원(음성변조)
"7~8개월 정도 운행을 했던 거죠. 그 사이에 안전이 위협을 당한 거죠."
세종도시교통공사 측은 경찰이 A 씨의
신원조사를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세종도시교통공사 간부(음성변조)
"경찰서에서 정규직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안 해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원조회를 하려고 했는데 응답을 못 받은 거죠."
그러나 취재 결과, 공사 측은 경찰에
요청조차 하지 않았고 A 씨는 지난해 8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야 결격 사유가 드러나
해고됐습니다.
-------------화면 전환-----------------
세종도시교통공사는 2017년 채용에서도
자격증과 경력에 대한 점수를 잘못 주는 등
크고 작은 채용 문제가 다수 지적됐습니다.
부적절한 채용 절차 때문에
지원자 3명이 억울하게 탈락했지만
현재까지 구제 절차는 없었습니다.
채용을 담당한 용역 업체 실수라면서도
현행법규상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감사위원회가 명령한 부정당업자 제재조차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INT▶
세종도시교통공사 직원(음성변조)
"분명히 채용이 잘못되었다, 점수를 잘못주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경고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딱히 이런 제재가 가해졌다고 보기엔 전혀 없다는 거죠."
당시 인사 담당자 3명에 대해 주의나 경징계가
내려졌지만, 문제가 된 채용 절차로 입사한
직원들은 입사 1년 반 만에 초고속 승진까지
했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석연치 않은 채용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세종경찰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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