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태안화력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유족이 서부발전과 협상을
타결하고, 오는 9일 김 씨의 장례를
서울대병원에서 치르기로 했습니다.
유족과 시민대책위원회는 원청업체인
서부발전이 장례비와 배상, 공식 사과문
발표와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등을 약속함에
따라 장례를 치르기로 합의했습니다.
태안화력에는 김 씨를 추모하는 조형물 설치와 현장 노동자를 위한 안전설비 등이 마련되고,
사건과 관련된 노조원 등의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태안화력발전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사고로 숨졌고, 이후 산업 현장에서
원청업체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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