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시군마다 지역상담소를 설치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취지는 좋다지만 지역상담소 설치비는 물론
상담사 인건비까지 모두 세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특히 도의원 사무실을 민원상담에 쓰면 안되는 건지, 또다시 혈세 낭비 논란이 재연될
조짐입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충남도의회가 도내 15개 시군에
지역상담소 설치를 추진합니다.
천안에 3곳, 아산 2곳 등
15개 시군 지역구에 모두 18곳입니다.
이를 위해 60%가 넘는 찬성률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SYN▶
김형도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지역 주민의 정책 건의와 지역 현안,
생활 불편 사항 등 도민 의견을 신속히
수렴하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역상담소 설치는 물론
운영비와 상담사 인건비까지 도민 혈세로
충당한다는 점입니다.
조례안에는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20억 원 가까이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면
이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역상담소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INT▶
이장희 공무원노조 충남본부 정책부장
"사무원을 뽑아서 자기 정치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반을 군민의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
실제 천안과 당진, 청양 등 일부 시군은
청사에 도의원 사무실을 만들어 줬지만
민원 상담용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특히 예산이나 홍성은 같은 지역인 내포에
도의회가 있고 의회에는 의원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S/U)지역상담소가 의원 개인의 선거사무소로,
상담사는 개인 비서로 변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시군 행정사무감사로
시군의 반발을 샀던 도의회가 또다시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허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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