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설 연휴 낚시어선 안전위반 특별단속

김태욱 기자 입력 2019-02-02 20:30:00 조회수 1

보령해경은 설 연휴 기간 낚시꾼이
늘 것으로 보고 오는 6일까지
낚시어선의 안전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보령해경은 승선정원 초과와 음주 운항,
영업 구역 위반, 위치발신기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 다섯 가지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