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오늘 오후 열린 안희정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권력 상하 관계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성인지 감수성을 중시한
판례를 언급하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으며, 안 전 지사는 선고 직후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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