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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 조합장 선거가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설 명절을 전후해 선물을 주고받는 등
불법 선거 행위가 우려되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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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농협 정기총회장.
회의장 앞에 작은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다음 달 13일, 제2회 전국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투표 시연
행사입니다.
이어서 선관위 관계자가 조합원들에게
선거법 위반 행위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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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두 / 대전 모 농협 조합웝
"첫째는 금품선거, 절대 없어야 하고, (금품을) 줘도 안 되고, 받아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되고 마셔도 안 된다는 걸 느꼈고요."
이번 조합장 선거는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농협과 산림조합 등 181곳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조합마다 천 명 안팎씩
모두 34만 명가량이 선거에 참여하는데,
유권자 수가 적고,
조합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형성돼 있어
금품을 주고받는 불법 행위가 비교적 잦습니다.
검찰은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선거 운동을 하거나 금품을 주고받는 등
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현직 조합장을 비롯한
15명을 수사하고 있고, 각 지역 선관위에서도
경고 11건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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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정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친소 관계를 이용해서 위법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높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금품을) 받은 분들에게는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설 명절을 전후해
불법 선거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별 단속과 계도 활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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