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교 배정 효력 정지 소송 제기

고병권 기자 입력 2019-01-30 20:30:00 조회수 1

세종시교육청의 고교 신입생 배정 오류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 30여 명으로
구성된 참다운 교육실현 회원들이
대전지방법원에 신입생 배정 취소 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또,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고병권 kobyko80@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