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공주시장 1심서 벌금 80만 원 선고

조명아 기자 입력 2019-01-25 20:30:00 조회수 1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2형사부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정섭
공주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장이
불특정 다수에게 연하장을 보낸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예비 후보 등록 전에
보낸 점과 공주 선관위에서 선거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 경고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013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가에게 5천여 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 전 공주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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