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가 검도부원들을 목검과 죽도 등으로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남 모 고등학교 전 검도부 코치
50살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훈련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검도부원 5명을 목검과 죽도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일부 부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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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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