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를 낸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세종과 충남의 음주 교통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감소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난달 18일부터 최근까지
음주 교통사고가 78건 발생해 전년 대비
32% 감소했고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50%와
37.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속 기간에도
여전히 음주 운전자 229명이 적발됐다며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다음 달까지 연장해
주야 구분 없이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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