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음보살좌상 소유권 가릴 항소심 더 길어질 듯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1-18 20:30:00 조회수 1

7년 전, 우리나라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관세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가리는
항소심이 진행중이지만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히 지연될 전망입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는 오늘(18)
변론 준비기일을 열어 지난해 7월,
일본 관음사로 보낸 소송고지의 답변을
기다리자며 다음 변론 기일을 잡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관세음보살좌상을
부석사의 소유로 판단했지만, 검찰이 항소해
2년째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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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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