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비닐 금지' 이후 달라진 것은?

이교선 기자 입력 2019-01-18 20:30:00 조회수 1

◀ANC▶
새해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 사용이 전면 금지됐는데요.

제도 시행 3주가 다 돼가는 지금 우리 일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교선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END▶

6백㎡ 규모의 이 동네마트는 매장 곳곳에 있던
무상 비닐을 정부 시책에 따라 올초부터
없앴습니다.

1차 포장이 안된 감자와 채소,
물이 흐르는 정육, 수산물 코너에서만
비닐을 쓸 수 있습니다.

◀INT▶
이병오/ 대전 중구청 환경과
"이것(봉지굴)은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생물) 오징어 같은 것은 포장을 해드려야겠죠. 아직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닐 제공 중단에 항의하는 소비자도
간혹 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INT▶ 유순자/대전 석교동
불편한 건 없고 오히려 다 쓰레기야 (비닐) 가져가면. 시장 가도 사면 막 2~3개씩 넣어줘.어쩔 땐 안 가져갈 때도 있어요. 비닐봉지 필요없는 것 같아요. 이런 바구니 하나 쓰면 좋죠."

스스로 장바구니를 쓰는 소비자가 늘었고,
업체는 종이 박스 등으로 불편 해소에
나섰습니다.

◀INT▶ 이용만/ 마트 관계자
"염려했던 부분보다는 많은 분들이 협조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불편을 최대한 없앨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자치구는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3월까지는 홍보에 주력하고, 장바구니 천개를 배포해 장바구니 휴대 생활화도 돕습니다.

제과점도 포장 안된 낱개빵 포장용을 제외한
무상 비닐 제공이 금지되고 유상 판매로
바뀌었는데, 오는 4월부터는 위반 횟수,
매장면적에 따라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가
예고돼 있습니다.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1인당 한해 420장씩 낭비하던 비닐을 멀리하는 생활 습관의 변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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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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