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공정위 담합 단속 '안 하나? 못 하나?'

김광연 기자 입력 2019-01-18 20:30:00 조회수 1

◀ANC▶
의료 폐기물 처리를 둘러싸고 관행처럼
계속돼 온 처리 업체들간의 담합 의혹을
대전 MBC가 여러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폐기물 소각 업체의
담합 의혹을 지난 20년 가까이 조사하고도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의료 폐기물 처리 업체의 담합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당시 14개 업체 사이의 가격 담합을 확인하고도
매출 규모가 큰 4개 업체에만 과징금
천2백여만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습니다.

공정위는 7년 뒤인 2009년에도
담합 신고가 접수된 소각 업체 7곳을 조사해
불공정 거래를 확인했습니다.

(S/U)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2개의 소각 업체에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A 업체가 조사에 잘 협조했고,
현실적인 부담 능력과 당시 화재 피해 등을
고려했다며 과징금을 70%나 깎아줬습니다.

결국 부과된 과징금은 업체 매출의 0.9%에
불과했습니다.

◀INT▶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과징금 내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많으면 또 하죠. 벌금 맞으면 벌금 내고, 또 불법할 수 있는 건 또 하고."

3년 전에는 대한의원협회의 제소로
공정위가 또다시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대한의원협회 관계자(음성변조)
"여러 의료기관이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가 착수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의아스럽기도 하고 불만이 있는 상황이에요."

공정위는 사건들을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니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INT▶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누적된 사건이 많아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들 처리하다 보니까 뒤에 들어온 사건들은 처리 순위가 밀리고 있는."

공정위는 담합 사건을 13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CG : 조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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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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