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가
지난해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에서
불법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로
A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회사원인 A 씨는
세종시로 위장 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무직인 B 씨는 아파트 청약 당시
주소지를 세종시로 위조한 주민등록초본을 내고
2-4 생활권 아파트를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 등 나머지 6명은
전매 제한 기간에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최대 8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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