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한 살배기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어린이집 원장
61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보육교사 28살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말부터 한 달 동안
한 살배기 원아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팔을 잡아끌거나 때리며 9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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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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