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비닐봉투 금지..과태료 최대 3백만원

김광연 기자 입력 2019-01-01 20:30:00 조회수 1

환경부는 오늘부터 대형마트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며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고

해당 매장에서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매장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해 제공되는 속비닐 봉투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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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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