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늘부터 대형마트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며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고
해당 매장에서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매장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해 제공되는 속비닐 봉투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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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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