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9년 기해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
무상교복,
무상교육같은 복지혜택 등
달라지는 게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윤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새해부터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모두
교육 관련 복지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대전은 중학교까지 실시하던
무상급식을 고등학교로 확대하면서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고,
충남은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무상급식은 물론, 고교 수업료 등도 공짜고,
세종시 역시 무상교복을 비롯해
수학여행비도 지원하게 됩니다.
[최교진/세종시교육감]
"고등학생 대상의 수학 여행비를 지원하며 소외계층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체육복 구입비 지원으로 학생 복리 증진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출산과 보육 정책도 강화됩니다.
대전은 둘째 아이부터 지급하던
출산장려금 30만 원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둘째 40만 원, 셋째 60만 원으로 높입니다.
첫째부터 120만 원씩 출산장려금을 주는
세종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충남은 도가 출연해 하반기부터
금리를 높인 임산부 우대금리상품을 확대하고
오는 4월 옛 충남도지사 관사를
24시간 운영 어린이집으로 바꿔 문을 엽니다.
정부가 주는 아동수당은 이달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만 6살 미만에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9월부터는 취학 전까지 확대되는데,
충남에서는 거기에 더해 12개월 이하 아기에게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또, 충남에서는 만 75살 이상이면
7월부터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부터
1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추가돼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10만 원이고,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고 충전시설을 훼손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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