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씨가 사고로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9, 10호기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한국서부발전이 노동청에 11차례나
부분 작업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부발전 측은 "9호기, 10호기 옥내저탄장에서
자연 발화가 있을 수 있다"며 "가동 중인
5~8호기로 석탄을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 요청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이에대해
"하청노동자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작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의해, 노동청은 작업 허가의 타당성
검토회의를 일시적으로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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