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로
방사성 물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안전규제를 강화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을
제조·수출입하는 자에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생활방사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침대, 베게 등 피부밀착 제품의
라돈 검출로 국민 불안이 높다며
‘생활방사선법’통과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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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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