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윤창호 법' 마련에도 음주운전 여전

김태욱 기자 입력 2018-12-28 20:30:00 조회수 2

◀앵커▶
연말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인데,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과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용차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대전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3중 추돌 사고로
1명이 다쳤는데, 음주운전 사고로
드러났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이 모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9%로 운전하다 이곳에서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량의 뒤를 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씨는 내년 6월에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 법을 적용하면 음주운전 사고에
해당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단순 사고로
처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종합 보험만 들어있으면 지금은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하는 거죠."

올해 들어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천 8백여 건.

윤창호 법 시행과 경찰의 단속 강화에도
음주운전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길재식 /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에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이경은 / 도로교통공단 안전 교육부 교수]
"소량의 술로는 수치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수치가 적발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0.03%로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적발될 초범자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지난 18일, 윤창호 법 시행 이후에도
일주일 사이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235건이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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