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이른바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택시는 시·군 경계를 넘지를
못해 장애인들이 택시를 다시 불러
바꿔타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은선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천안에 사는 지체 장애 1급인 임봉섭 씨가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 외출합니다.
목적지는 충남 내포신도시에 있는 충남도청,
그런데 택시는 천안과 아산 경계에서
임 씨를 내려놓습니다.
[천안 장애인 콜택시 기사]
"도를 벗어나는, 시·군 경계를 벗어나는 건
병원 갈 때만. 종합병원 같은 데 갈 때만.
천안은 오로지 천안만..."
하는 수 없이 아산지역 장애인 콜택시를
다시 불렀지만 이마저도 중간에 갈아타야
합니다.
[아산 장애인 콜택시 안내]
"저희가 도고온천역 지나서 서해안 휴게소
거기까지는 운행을 해드리는데 거기서부터
이용이 가능한지 예산 콜택시한테 한 번
여쭤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아산과 예산 경계지역, 임 씨는 다시
택시에서 내려야 합니다.
[임봉섭 씨 /천안시 봉명동]
"어떻게 해요, 지금 바깥에서 할 수 없이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휠체어 때문에)
어디 뭐 턱이 있어서 어디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후 2시, 드디어 도청에 도착했습니다.
천안에서 충남도청까지는 승용차로 한 시간
남짓 거리지만 임 씨가 여기까지 오는데
택시를 3번 바꿔 탔고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임봉섭 씨 /천안시 봉명동]
"힘들었지만 그래도 도청을 찾아왔다는 게
너무 기뻐요. 차 기다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겨울이라 추워서 많이 떨기도 많이 떨었고
갈아타는 것이 최고 힘들었습니다."
충남 도내 장애인 콜택시는 모두 121대,
법정 대수보다 10대 부족합니다.
그나마 운전기사도 부족해 야간이나
장거리 운행은 물론 있는 차도 완전
가동이 쉽지 않습니다.
[진문규 충남지체장애인협회예산군지회장]
"증차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장거리를 가다 보면
실적은 줄어들고 또 운영비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 증차는 안 되고..."
더 큰 문제는 시·군 조례로
운영하다 보니 운영 시간과 비용 등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고 자치단체 간 이동도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수차례 표준 조례 도입을
권했지만 별 소용이 없는 상황.
충남도가 지난 2014년 조례를 개정해
시·군 간 경계를 넘어 이동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병기 충남도의회 의원]
"당연히 그건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동을 하기
위해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광역
경계까지도 넘고 있거든요. 근데 충남은 지금 시군 경계도 못 넘고 있잖습니까."
강원과 경북, 경남, 전남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표준 조례를
도입해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충남도는 수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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