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11일 시행

안준철 기자 입력 2018-12-07 20:30:00 조회수 2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광역시 등에선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 실수요자에게 공급이 되도록 하고,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내 주택공급
업무를 세종시로 넘기고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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