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수면제 먹여 돈 가로챈 유흥업소 종업원 징역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18-12-07 20:30:00 조회수 1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손님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7월,
대전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해 현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약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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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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