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지난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이규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규희 의원은 민주당 천안갑 지역위원장이던
지난해 8월, 충남도의원 예비 후보 A 씨로부터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받고, 앞선 7월에는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 B 씨에게
백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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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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