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 수수 혐의 이규희 국회의원 기소

이승섭 기자 입력 2018-12-07 20:30:00 조회수 1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지난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이규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규희 의원은 민주당 천안갑 지역위원장이던
지난해 8월, 충남도의원 예비 후보 A 씨로부터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받고, 앞선 7월에는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 B 씨에게
백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