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가 단독 보도한 타이어뱅크
수십억 대 탈세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타이어뱅크 측이 세금을 덜 내고자 계약을
변경했다는 전 타이어뱅크 점주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전 타이어뱅크 점주 A 씨는 오늘 공판에서
"회사에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대리점마다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게 했고
위수탁 계약을 맺었다며 계약서 내용을 잠깐
보여준 뒤 서명하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은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 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