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택배 하차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고로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 내렸던
작업 중지 조치를 사고 24일 만에
해제했습니다.
노동청은 CJ대한통운 측이 센터에
차량 유도 인력을 배치하고, 차량 일방통행과
시속 10km 이하 운행 등을 담은
안전관리 개선 계획을 제출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작업 중지 해제를 결정했으며
CJ대한통운 측은 장비 점검을 거쳐
모레(25)부터 작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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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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