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가 사업자에게 입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기관 A 씨와
업체 명의를 빌려주고 대행료를 받기로 한
업체 대표 B씨를 구속 기소하고,
정보를 받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 C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또 환경미화원의 급여를 부풀려
논산시로부터 대행료 12억 원을 타내고,
회삿돈 4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논산 모 폐기물업체 대표 66살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업체 대표 57살 B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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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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