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에서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속행 공판에서 A 씨는 평소에 자살을 시도하고,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남용했다며
범행 당시 정상적인 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에서 사망 보험금 1억5천만 원을
타내려고 아내 19살 B 씨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사로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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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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