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엔 총선도 지방선거도 없지만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지죠.
특히 유권자 수가 적은데다 친밀한 관계를
악용한 금권 선거 가능성이 높은데, 선거
비리를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신고 포상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3월, 조합장 선거가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첫해 단속된 불법 행위는 867건으로
매수 및 기부행위가 절반 가까이 차지해
여전히 고질적인 금품수수가 문제였습니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의 선거는
유권자 수가 적은 데다, 후보와 조합원 간에
친밀한 관계를 악용한 금권 선거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겁니다.
[조명아 기자]
"지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만 125건의 위반사례가 단속됐습니다."
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 동시조합장 선거에
대전 16곳, 세종 9곳, 충남 157곳이
참여하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기부 등 금품 수수 행위를 발견한 신고자에게
지난 번보다 높은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박종빈/ 대전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포상금 최고액을 1억에서 3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조직적 금품 제공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 제도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공보물과 벽보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할 경우
그림, 동영상 등이 아닌 '문자'만 허용합니다.
[충남 00농협 조합원]
"정해진 법에 따라서 선거를 치러야 되고 전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는 조합장이면 정말 최고의 조합장이 아닌가…."
현직 농협과 산림조합 조합장 중
입후보예정자는 다음 달 20일까지,
수협은 내년 1월 19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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