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가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동승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22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20) 새벽 1시쯤
홍성군 홍성읍 소향삼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렌트한 SUV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아,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대학 동기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급브레이크로 인한
타이어 자국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A 씨의 과속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나머지 동승자들에 대해서도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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