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매매 업소 단속 정보 흘린 경찰 기소

이승섭 기자 입력 2018-11-13 20:30:00 조회수 2

대전지방검찰청이 친구이자 동업자인
성매매 업소 운영자에게 단속 정보를 흘리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A 경사를 기소했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최근 2년여 동안
성매매 업소 운영자 B 씨에게 단속 경찰관의
사진을 넘기거나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도
검거하지 않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성매매 업자 등 6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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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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