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억대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 A 씨를 구속한
대전지검이 이번에는 전직 대전시의원 B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B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조만간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탈당을 이유로 A 씨의
징계를 각하하고, B 씨 등도 징계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검찰 수사로 사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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